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2020. 4. 14.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2020. 7. 23.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2020. 4. 14.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202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판결 확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