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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도로를 지나가던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다가 택시의 경적 소리를 듣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C 치안 센터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고, 다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