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1.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9. 5. 22: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곱창골목 부근부터 같은 날 22:19경 부산 동구 범일동 미저장창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2. 7. 11.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그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한밤중에 화물차를 2km가량이나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7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