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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6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3:15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601 근처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를 서울 세관 사거리 쪽에서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으로 직 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옆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족부, 하퇴 부 압궤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챠 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고,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2 급으로 입원 중인 배우자의 병간호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