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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549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위사 C(이하 ‘C’라 한다)의 공동대표이고, D는 C의 직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5. 9. 1.경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C의 단독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 F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에 양도목적물란에 '(주)C 보통주식', 양도일자란에 '2015년 09월 01일', 양도수량란에 '10,500주', 양도가액란에 '1주당 5,000원', 양도금액란에 '일금 52,5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갑)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성명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임서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5. 10. 8.경 청주시 G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임서’라는 제목 아래에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2015. 10. 8. 사내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5. 9. 초순경 청주시 G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임서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2015. 10. 12.경 청주시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사임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