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44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