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445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1,7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5.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