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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11 2017노253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① 제 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② 제 2 원심판결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③ 제 3 원심판결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심리되었다.

원 심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 상해의 점 :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동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위증 교사의 점 :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됨)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증 교사죄에 한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강도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