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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1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목장갑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10.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범행을 수 회 범하였고, 그 수법도 가위를 차량의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젖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절도의 습벽이 농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1:05경 시흥시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하얀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양손에 장갑을 끼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차량 열쇠 구멍에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의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 01:05경부터 2013. 5. 22. 0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전 합계 32,92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22:00경 강원 원주시 G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