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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423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1. 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0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도박을 한 시간은 21: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로 깊은 밤은 아니고 비교적 단시간이며, 장소도 피고인의 집으로서 비밀스러운 곳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인력회사를 운영하는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매월 약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을 제외한 도박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부이고 도박관련 전과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호 지역사회 또는 친목회의 지인사이로서 돈을 딴 사람이 술을 사기로 하고 고스톱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한 ‘고스톱’은 승패에 따른 도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피고인이 도박을 하다가 압수당한 금액은 45,600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 오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