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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73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8:55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에 있는 ‘D’ 당 구장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너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업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당구장을 나가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25 세), 피해자 F(26 세 )에게 “ 뭘 쳐다보냐.

” 고 말하며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 로부터 “ 뭐하는 짓이냐

술 먹었으면 곱게 가라.

” 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들고 큐 대 끝부분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아래 및 왼손 가락 부분을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좌상 및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 및 피해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연소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 큐 큐대로 피해자 F의 눈 부위를 찔러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자칫 실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