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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시정명령취소][공1999.4.1.(79),570]

판시사항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가 비진의 의사표시인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가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소정의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1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선경건설 부장 소외 1과 원고 회사 이사 소외 2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금 565억 원의 가격으로 응찰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원고는 선경건설과 사이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결정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써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당초부터 위 합의를 이행할 의사로 합의를 하였는지, 또 위 합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내심으로는 금 530억 원에 응찰하여 낙찰을 받을 의사를 가졌었고 그 후 합의와 달리 응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선경건설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만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선경건설 외의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의 점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8.18.선고 97구5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