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0,566㎡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서울 서대문구 F 대 60.8㎡ 중 1/2 지분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2008. 5. 14. G 대 121.4㎡ 중 4.46/121.4 지분, H 대 331㎡ 중 63/331 지분 및 I 대 71.4㎡ 중 8.93/71.4 지분에 관하여, 2008. 5. 16. J 대 147.9㎡ 중 4.96/147.9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08. 5. 16.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G 대 121.4㎡ 중 17.85/121.4 지분, H 대 331㎡ 중 93.12/331 지분, J 대 147.9㎡ 중 76.33/147.9 지분 및 I 대 71.4㎡ 중 35.7/71.4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불하토지’, 원고 A이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와 이 사건 불하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나. 이 사건 불하토지에 관한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납부 1) 이 사건 불하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다.
2) 원고들은 2008. 5.경 소외 주식회사 K의 대표자이던 소외 L과 L이 이 사건 불하토지에 관한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부담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불하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L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부동산관리 및 담보형 토지신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라 L은 M조합(이하 ‘M조합’)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 A에게 2008. 5. 23.부터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