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가단7066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10,566㎡의 주거지역을 재건축하는 내용의 E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서울 서대문구 F 대 60.8㎡ 중 1/2 지분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2008. 5. 14. G 대 121.4㎡ 중 4.46/121.4 지분, H 대 331㎡ 중 63/331 지분 및 I 대 71.4㎡ 중 8.93/71.4 지분에 관하여, 2008. 5. 16. J 대 147.9㎡ 중 4.96/147.9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8. 3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08. 5. 16. 대한민국과 서울 서대문구 G 대 121.4㎡ 중 17.85/121.4 지분, H 대 331㎡ 중 93.12/331 지분, J 대 147.9㎡ 중 76.33/147.9 지분 및 I 대 71.4㎡ 중 35.7/71.4 지분에 관하여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각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불하토지’, 원고 A이 기존에 소유하던 토지와 이 사건 불하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나. 이 사건 불하토지에 관한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납부 1) 이 사건 불하토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다.

2) 원고들은 2008. 5.경 소외 주식회사 K의 대표자이던 소외 L과 L이 이 사건 불하토지에 관한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부담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불하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L이 지정하는 신탁사에 부동산관리 및 담보형 토지신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업약정에 따라 L은 M조합(이하 ‘M조합’)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 A에게 2008. 5. 23.부터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