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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29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 D E 게시판에 ‘대리 결제 삽니다’, 휴대폰 어플 F에 ‘소액결제 삽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본 대출신청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고, 그 결제가 완료되면 선이자 명목으로 10~30% 가량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한 후,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대출신청자가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H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I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게 되자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I로부터 넘겨받은 I의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CPU(인텔 i5 4690 를 구매하며 위 물품을 자신이 취득하되 위 I에게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48,6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