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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2: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02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에 있는 창동 기지 창 앞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인 점, 추운 날씨에 조카 등과 함께 대리 운전 기사를 30분 가까이 기다리다가 결국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