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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완전한 피해회복이 보장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만으로는 반드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