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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18226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각 부동산 위에 설치된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 동구 C 일대 103,429.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1993. 10. 22. D사로 창건된 후 1994. 6. 16. B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표자는 창건 당시 주지 E였다가 2013. 11. 20. 주지 F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4. 6. 조합설립인가를, 2017. 6.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18. 2. 26.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받았으며, 같은 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이를 고시하였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종교용지 및 그 지상의 사찰 건물로서 피고가 소유하던 것인데, 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었다.

원고는 피고들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의 지장물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대전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2.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피고들이 소유ㆍ점유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장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8. 피고를 위하여 아래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18. 11. 1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8. 1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공탁금 별지1 목록 제1항 162,040,000 별지1 목록 제2항 57,776,300 별지1 목록 제3항 108,566,800 별지1 목록 제4항 285,144,200 별지1 목록 제5항 및 영업권 799,033,490 합계 1,412,560,7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24-3호증, 을4호증 내지 을7호증 판단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