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1 2017고단20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 범죄사실’ 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 고소장) 취하서 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