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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26.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택에서 담배 개비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경 서울 은평구 D 빌라 지층 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6g 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자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O 제 2 범죄( 대마 흡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