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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10 2015고단25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관동녹화 소속 직원으로 C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4:00경 제천시 D에서 위 굴삭기 버켓에 로프를 연결하여 1톤 분량의 녹생토가 담긴 포대들을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에 적재하였으나 포대가 화물차 적재함의 한쪽으로 쏠려 불균형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피해자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라가 굴삭기 버켓에 다시 로프를 연결하고 피고인은 굴삭기를 조종하여 포대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버켓에 연결된 로프에 작업인부의 손가락 등 신체 부위가 끼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한 후 굴삭기를 조종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굴삭기 버켓에 연결된 로프에 끼어 있었음에도 굴삭기를 조종하여 1톤 분량의 녹생토가 담긴 포대를 옮기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3수지 절단창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진술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