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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E 앞 도로를 F 건물 쪽에서 E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주차장 내 화단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여, 60세)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내리막길에서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