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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토마토 마트 쪽에서 삼성아파트 105 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성원 아파트 쪽에서 삼성아파트 105 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G(28 세) 소유인 H 벨 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벨 로스터 승용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 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