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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나20418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 이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2면 제16행의 ‘갑 제7 내지 12호증’을 ‘갑 제7 내지 12, 16 내지 21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인 E이 피고의 정관규정상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친 다음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결의 없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인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전기, 수도요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내부 시설물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지출액 합계 295,300,149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535조 제1항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즉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인 목적 불능으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될 뿐인데, 피고의 대표인 E이 피고의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된 것은 위 조항의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이 위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이 계약 체결 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데(민법 제535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