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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18 2014가단3810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경기도 양평군 D 전 74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 E(이하 같은 리이므로 번지수로만 표시함) F 대 602㎡ � 그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이에 인접한 G 전 491㎡, H 전 228㎡, I 전 177㎡(원고는 1990. 9. 21. I 토지를 매수함)를 소유하면서 위 G 및 H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하고, 위 G, H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위 I 토지에 인접한 D 전 741㎡(D 토지는 J 토지와도 인접하고 있음)를 소유하고 있는데(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J 토지와도 인접함)를 통과하는 농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여 왔다.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F 토지는 뒤편으로는 넓은 하천이 흐르고 있고, 토지의 옆쪽으로는 아파트 벽과 맞닿아 있는 맹지로 K, J, D 토지 등을 통과하는 농로를 지나지 않고는 공로로 통할 수 없는 곳이다.

원고는 1948.경 F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위 농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농기계와 차량도 통행), 위 농로가 통과하는 D 토지의 가장자리에는 피고 B가 돌을 쌓아 도로와 농지의 경계를 명확히 해 놓고 토지의 일부를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는 기존의 농로는 원고가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이동하여 인근의 밭을 경작하고 생활에 필요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이 농로는 원고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및 L 토지의 거주자 등도 공로로 진입하기 위해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2013. 10.경 원고가 피고들이 피고 B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