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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5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1. 05:2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화대비 12만 원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