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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2 2018노1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