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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7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임 대지급을 부탁할 당시 향후 625만 원 가량의 노임이 대지급될 것이라는 점 및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노임을 일부 변제한 것은 이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지급 노임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임 대지급을 요청한 시점은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기 약 3개월 전이어서, 피고인이 건설업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시점에 이미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임 대지급을 요청한 것은 인부들에게 곧바로 노임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이고,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향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지급 노임 상당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노임 상당액을 변제할 자금의 출처는 피고인이 향후 원청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는 2017. 2. 24. 타절되어 당초 예정된 공사대금보다 1억 원 이상이 감액된 내용의 정산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공판기록 4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사 중단여부 및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율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