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19: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 내에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사용되는 온수 물을 샤워 등을 하기 위해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
나. 1)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 외 9명은 2017. 9. 1.경 ‘원고가 온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빨래와 샤워 등을 하기 위해 출입금지구역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에 무단출입하였으며, 입주민의 재산인 온수 등을 절도함으로써 입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2017. 11. 14.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물을 절취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절도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47883호, 이하 ‘제1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1) 위 고소인들은 제1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018. 6. 15.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유탈,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기수사명령(2017 고불항 제14669호)이 내려졌다. 2) 재수사결과 원고는 2018. 10. 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조물침입혐의에 대하여는 범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절도혐의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29460호, 이하 ‘제2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온수 등 절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1의 나 1 항 기재 고소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