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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57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폭력 등 범행으로 약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고령(72세)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고령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관하여는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몇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