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7 2015가단58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딸이고, C는 피고의 동생인 D의 배우자였으나(2002년경 재혼) 2015년 8월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D과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1년경 절을 매입하여 C, D 부부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하기로 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등의 토지와 그 지상 절 건물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C, D 부부는 그 무렵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서 ‘F’(이하 ‘이 사건 절’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에게 절 매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밖에 절 수리비, 산신각 등 건축비, 진입로 설계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피고가 절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2011년 12월부터 약 30개월 동안 매월 56만 원씩 대신 납부하였다. 라.

2013년경 C와 피고가 자주 다투며 사이가 나빠지자, C와 D은 이 사건 절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절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가지게 되었고, D은 2013. 3. 11.경 피고를 찾아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D에게 채권자를 원고, G(D의 아들)로 한 5,000만 원의 차용증을 2장 써 주었고(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동시에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이 사건 절을 매수할 때 준 돈 2,000만 원과 법당 건립 비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유 없이 나간다고 할 때에는 한 푼도 없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라고 적힌 각서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는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내지 13,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원고 및 G가 채권자로 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