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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277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갑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에스에이치공사가 2013.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반환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으므로, 에스에이치공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의 효과가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주장자체로 인도를 거절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