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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합33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FILA 서류가방 1개( 증 제 1호), 검은색 야구 방망이...

이유

...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여, 35세) 와 부부 사이 이지만 약 3년 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6. 10. 1. 경 자신의 주거 부근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음을 확신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자신의 주거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 80cm , 지름 : 5.5cm , 증 제 2호) 1개는 손에 들고 식칼( 총길이 : 53cm , 칼날 길이 : 41cm , 증 제 3호) 1개는 흰색 가방( 증 제 1호 )에 넣어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 동 *** 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0. 2. 01:30 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야구 방망이를 세워 놓고 식칼이 들어 있는 가방은 멘 상태로 피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집 안 거실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의 모 E만 자신을 타이를 뿐, 피해자는 방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위 야구 방망이를 가져와 피해자를 깨워 집 밖으로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을 집에서 나가게 한 후, 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향해 약 15회 위에서 아래로 찍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 올린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어서 위 식칼을 가방에서 꺼 내 피해자의 머리, 목, 등 부분을 향해 약 14회 위에서 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