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나2052006

사해신탁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제3~4행 이 부분의 “대출하고,”를 “대출받고,”로 고친다.

나. 제11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 이 부분에 다음을 삽입한다.

『⑪원고는, B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한국공영을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한국공영을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