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1. 14: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2번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처 B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7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