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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1 2019고정7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홍보이사로, 2019. 9. 7. 15:20경 위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입구에서 조합원 피해자 D이 건물 좌측 벽면에 게시해 놓은 A3 크기의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공고문 2매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건축조합 홍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자신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게시하자 이를 떼어내어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