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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노5666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절도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제 1 원 심판 결의 사건번호는 “2016 고단 4132, 5036( 병합)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고단 4132, 5035( 병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