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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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가 2006. 12. 2.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하자,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민사단독 재판부)은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인천 서구 B, 17동 403호(이 사건 보험증권에 ‘피고의 자택주소’로 기재된 곳이고, 피고의 아들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송달지’라고 한다)'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이하 ‘소장 부본 등’이라 한다
)의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는데, 1회 폐문부재, 2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다가, 2016. 12. 17. 15:29경 피고 본인이 소장 부본 등을 직접 수령하였고 ‘영수인’ 란에 서명까지 하였다. 2) 이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2016. 12. 20.자 이송결정 정본은 이 사건 송달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며느리가 2016. 12. 26. 수령하였다.
3) 이 사건을 이송받은 제1심 법원은 2017. 4. 26.경 이 사건 송달지로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5. 15.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7. 5. 26. 실시된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불출석 처리되었다.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2017. 6. 2.경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은 2017. 6. 12.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7. 6. 23. 실시된 제2차 변론기일에도 피고 불출석 처리되었다.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7. 7. 6. 발송송달 처리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7. 7. 14.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2017. 7. 17. 이 사건 송달지로 판결 정본의 우편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