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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다행히 크지 않은 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날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도 유발하였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