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0]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본 례
갑이 도시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을에게 그 매도가격을 토지평당가격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서 갑이 을과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여 자기명의로 건물멸실신고를 마치고 건물에 관하여서는 매수인에게 명도나 등기이전을 하여 주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토지가격 속에 건물 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중구 다동에 대지 2필지와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그 사업시행자로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가 지정되자 1983.12.31에 위 소외회사에 그 대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토지 매평당 1,45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그 건물에 타인점유부분을 명도받는 일을 처음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다가 후에 약정을 변경하여 그 책임을 매도인인 원고가 부담하되 매수인이 그 비용일부로 금 2,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그 지상건물도 소외회사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 건물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원고가 1984.5.24. 이전에 입주자를 퇴거시키고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 명의로 건물멸실신고를 마쳤으며 건물에 관한 한 매수인에게 건물의 명도나 등기이전을 하여 준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공문서인 갑 제9호증의 1,2,3, 동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 주장이 긍인되는 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그 토지가격 매평당 1,450만원속에 건물값을 보상하는 의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으로서의 재화(건물)의 공급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누747 판결 참조). 그 건물이 장차 건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매수인으로서도 그것을 건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 규지되는 이상 매매계약당시에 건물이 현존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화(건물)의 공급(매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위 소외 회사간에 건물의 매매가 있었고 그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