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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4.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로18길 방면에서 강서로12길 방면으로 이면도로상을 따라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등의 안전표지가 있을 경우 그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입금지표시가 된 일방통행로의 안전표지를 위반한 채 위 오토바이를 역주행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D(6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영상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