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7. 1. 26. 주식회사의 형태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되, C는 경남 창녕군 D 임야 29,514㎡ 외 10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제공하고 원고는 금전과 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07. 2. 2. 피고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는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2008. 10.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성서기업금융지점,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신한은행은 피고에게 대출실행 전 이자예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치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의 아버지 E과 C는 2007. 11. 21.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법원은 2011. 1. 12. E과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단1479),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1.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1노472). 마.
신한은행이 요청한 예치금 중 나머지 5,000만 원은 C가 2007. 11. 21. 원고와 E로부터 2개월간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고 제공하였다.
바. 이후 신한은행은 피고에게 합계 1,600만 원의 예치금을 추가로 요청하였는데, 그중 600만 원은 원고가 제공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C가 2008. 5. 10. 원고와 E로부터 영수증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사. C는 원고를 상대로 신한은행 예치금 관련 대여금 6,000만 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12. 19. C가 제공한 6,000만 원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변제를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