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47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05 경 화성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의 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66,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화면 촬영사진 (2018 형제 6228호 증거 목록 순번 7, 12, 16), CCTV 사진 등,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수사) 및 CCTV 자료

1. 감정 의뢰 회보 (2018 형제 13238호 증거 목록 순번 7, 2018 형제 15197호 증거 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42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