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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4. 11. 30.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를 온천교차로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장전동에서 온천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인 E 운전의 F SM3 승용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약 6주간의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약 3주간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