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1714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1. 4. 30. 06:35경 B SM5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63 장재장 삼거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음에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감속하여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급제동을 하려던 중 운전미숙으로 빗길에 미끄러져 좌측으로 돈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C 운전의 D 크레도스 차량의 좌측 뒤 측면을 들이받았고, 다시 우측 차체 부분으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위 크레도스 차량을 뒤따르던 E 운전의 F 로체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앞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으로 돌다가 같은 방향 오른쪽 차로에 있던 G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에는 I와 J가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I는 약 14주(초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쇄골간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우측 족관절부에 일부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으며, J는 약 6주(초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복잡골절, 우측 골반 치골골절, 우측 족관절 지방 괴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차량은 피고 효성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피고 렌트카회사’라고 한다)의 차량 임대사업에 제공된 위 피고 소유의 차량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성년자들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던 K, L, M이 공모하여 점유이탈물인 N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