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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노4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6. 1. 27.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음주 수치( 혈 중 알콜 농도 0.173% 및 0.274%) 도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형에 더하여 유예되었던

1년 3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같은 일자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