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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3고단68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87』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부동산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임대인 E으로 행세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중개업자 F으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G아파트 제라동 제2층 제212호, 보증금 90,000,000원, 임대인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 라동 212호, 주민등록번호 H, 성명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E의 성명 아래에 서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2.경 인천 남구 I 빌딩 3층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9,000원에 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차보증금으로 9,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316』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초경 별건 사기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그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차 임대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차보증금 90,000,000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