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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127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역곡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Auto Soldering M/C 등 이 사건 전자부품 제조기계 총 4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에 대하여 근담보권 자를 피해 자로 한 채권 최고액 6,000만원 상당의 근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D’ 이라는 회사로부터 3,130만원을 받고 이 사건 기계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채권 계산서, 여신 거래상황 표, 근담보권 설정 계약서, 담보 현황 표, 연체계좌 내역 조회, 담보물 관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금융기관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게 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현재 대출 잔액 (2,600 만 원 상당), 기계를 무단 양도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