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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19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17,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원고는 2012. 4. 1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삼정실업(이하 ‘삼정실업’)에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삼정실업은 2013. 1. 31.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3. 6.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2014. 4. 15.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는 2015.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서 일부 연체차임과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위와 같이 보증금에서 공제된 일부 연체차임 및 공과금 외에 정산되지 않은 돈으로 나머지 연체차임 9,500,000원 및 공과금(상수도요금) 1,442,630원,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용 1,650,000원, 청소비용 1,925,000원 합계 14,517,630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연체차임 등 14,517,6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이후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5. 5.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