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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1:00경부터 02:06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다른 손님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