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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11. 23:46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 농협은행 강남 역금융센터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B 어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7. 11. 12. 00:4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해장국 집 옆 골목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0.5g 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갖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2.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E,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 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C 명의 농협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