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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51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75,634원 및 그 중 141,441,651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2014. 11.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